사회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은성 기자

lstar00@tbs.seoul.kr

2023-06-06 13:56

프린트 24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되는데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습니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