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무죄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7-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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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 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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