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7-18 17:46

프린트 good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동성 배우자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