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부처·교육청·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09-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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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교육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서미화 국회의원실>]  

    중앙 부처와 교육청,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19년 2.41%에서 2020년 2.64%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2.4%, 2022년 2.42%, 지난해 2.19%로 하락했습니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19년 2.27%에서 2020년 2.7%로 상승했지만 2021년 2.6%, 2022년 2.5%, 지난해 2.35%로 매년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가 최근 5년간 각각 297억 원, 166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도 최근 5년간 각각 698억 원과 12억 원을 납부했고, 서울대치과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최근 3년간 19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정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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