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속행 합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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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내일(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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