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내 자영업자들 "휴업·방역 필요성 아는데 힘들어요"

공혜림

abcabc@seoul.go.kr

2020-03-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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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요즘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휴업하거나 운영하더라도 방역지침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업주들은 휴업이나 방역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지키려고 애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PC방에 들어서려던 한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직원에게 가로막히자 당황해 합니다.

    【 SYN 】서울 노원구 PC방 고객
    "마스크 지금 파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 아마 5부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스크 사올게요.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내려보낸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용자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도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지침을 어기면 행정명령을 받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STD 】
    운영을 계속 하려면 방역 지침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당장 체온계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 SYN 】노원구 노래방 업주 A
    "열 재는 것(체온계)을 살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약국 몇 군데 돌아다녔다가 못 샀어요. 차라리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 돈으로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데."

    헬스장은 샤워실을 폐쇄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결국 문을 닫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SYN 】영등포구 헬스장 업주 B
    "(샤워실도 저희가 폐쇄하라고 했는데.) 저기는 완전 폐쇄는 못하고. (완전 폐쇄하셔야 해요.)
    한 명씩 들어가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쉬고 싶지만 버티는 것은 월세와 직원들에게 줄 급여 걱정 때문입니다.

    【 SYN 】노원구 노래방 업주 A
    "거의 공치다시피 하는데 문 안 열고 싶고 진짜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벌어서 세라도 주려고."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면서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뉴스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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