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문판매업자 집합행위 강력단속…장소만 제공해도 고발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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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서 무더기 확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서 무더기 확진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리치웨이 등 방문판매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한 소규모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주최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섭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떳다방’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120다산콜 센터나 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02-2133-5386)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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