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도민 고견 구합니다"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0-08-12 10:36

프린트 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2일) SNS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도민의 고견을 구한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