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립승화원·벽제리묘지, 추석 연휴 차량 2부제 시행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9-29 13:37

프린트 good
서울시설공단<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설공단<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설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리묘지 시설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2부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됩니다.

    홀숫날은 홀수차량, 짝숫날은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하고, 공단은 묘지와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