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강행시 대법원 제소 검토"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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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국정감사 출석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울시가 서초구의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 의원은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대응 방침을 물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재해 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겁니다.

    서 권한대행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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