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1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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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내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들이 강화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사람이 모이는 걸 막고, 외출을 줄이는 겁니다.

    우선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기자 】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등교 인원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준대로라면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중학교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 INT 】정순미 장학사 / 서울시교육청
    "고3 학생들은 이미 원격수업 전환 다 된 거고요. 1, 2학년은 26일부터 원격수업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이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백 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PC방은 칸막이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스포츠 관중은 10%까지 허용되고 종교 활동은 좌석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코로나1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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