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무급휴직자 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서효선 기자

hyoseon4872@naver.com

2021-0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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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예산 초과 시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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