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됩니다.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합니다.
국윤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일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무색하게 주차된 차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불법으로 대놓은 차들이 점령하면서 단속 차량마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학교 정문 앞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와 안내 문구,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정차를 해놓습니다.
【 인터뷰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저 차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데 저것도 아마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온 차거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차주들은 학교 바로 앞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 인터뷰 】불법 주차 차주
"괜찮다 그래서 잠깐 세웠는데. 몰랐어요. 저는 주민이기는 한데…."
【 인터뷰 】불법 정차 차주
"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주민센터 잠깐 왔는데 기다리는 것도 안 되나요?"
지난해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18만 4천여 건.
사고 건수는 45% 감소했지만, 인명피해가 여전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 인터뷰 】진영관 /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어린 학생들이 뛰어다니는데 차 높이보다 애들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자치구, 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 하나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늘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BS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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