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오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치경찰이 맡는 건 교통 지도·단속, 가정폭력, 실종 사고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
오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이견을 보였던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 현장음 】 강동길 위원장 /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경찰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자치경찰의 일을 늘릴 수 없도록 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견제한 겁니다.
어느 한쪽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균형있는 구성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어 운영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현장음 】 김인제 의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필터링, 검토가 우리 입법사항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추천과 관련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 현장음 】 조인동 실장 / 서울시 기획조정실
"운영과정에서 존중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된만큼, 시행 준비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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