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04-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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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정부와 지자체가 매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이 보유한 250억원대 가상화폐를 압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국세청이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가상자산 추적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금 10억원을 체납했던 병원장 A씨.

    A씨가 보유한 125억원 가량의 가상 화폐가 압류에 들어가자 체납된 세금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다른 고액 체납자들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천5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압류에 들어가자 줄줄이 세금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체납액만 12억6천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TF까지 꾸려 가상화폐를 집중 조사한 이유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 때문입니다.

    【 현장음 】이병한 / 서울시 재무국장
    "고액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난 은닉의 수단으로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금년 3월달에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브리핑<사진=TBS>]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한 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천500여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간 대상은 676명, 금액으로 환산한 가상화폐 규모는 251억원에 달합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또 자료 부정확 등으로 즉시 압류가 불가능했던 나머지 890명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압류 조치에 들어갑니다.

    만일 압류 전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대금을 인출하면 서울시는 해당 거래소를 직접 수색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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