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레(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조회·납부하고,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는 민원 포털사이트입니다.
서울시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금융인증서를 PC·USB·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 서울시가 부담하던 수수료가 사라져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