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묻지마'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손도 못 대는 지자체

강세영 기자

ksyung@seoul.go.kr

2021-09-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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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짐을 옮길 때 받는 승강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달라는 데로 이 돈을 꼭 내야되는건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치솟는 집값에 중개수수료, 각종 세금 등등 날로 커지고 있는 주거비 부담.

    이사비용도 많게는 수백만원이 드는데,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비가 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장기간 승강기 사용료를 받거나, 승강기 내부에 탈부착하는 보양재 대여료까지 요구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 현장음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기본적으로 승강기 비용은 공사기간 동안 (일일) 5만원 받게 돼 있어요. 보증금도 50만원 있는데 그건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서 그건 정해지시고 나서 한꺼번에."

    【 현장음 】서울 용산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사다리차는 이용이 안되요. 3만원이 보양재 빌리는 값이어서 (이삿날) 19만원이에요. (보양재를) 여기는 받아요. 다른거는 안되고 엘리베이터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해 놓은거라서 그걸로 하셔야..."

    당장은 돈을 안내도 되지만, 한두달 뒤에는 사정이 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 현장음 】서울 강동구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입대의 구성이 되서 엘리베이터 요금이 원래 부과되야 하는데 저희가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현재 없는거지 그때는 변경 되실수도 있어요."

    최근 이사를 한 이 주민은 승강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 인터뷰 】한○○ / 서울 은평구
    "제가 계약한 (아파트) 라인만 조경 때문에 사다리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쓴다고 하고 20만원을 입금했어요.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우면 할인을 하든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관리소에 항의했더니 "규정이니 돈을 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한○○ / 서울 은평구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니깐, 그쪽도 자기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자회의에서 정한거라 내야한다는 거에요. 저 같은 입주자는 선택지도 없는거에요."

    실제로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승강기 사용료 징수가 합법적인지, 걷어들인 수입의 사용 출처를 관리소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197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를 조사했더니, 84% 단지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가장 비싼 곳은 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일 금액을 부과하는 단지가 절반을 넘었고, 층수나 평수‧사용 일수‧중량 등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35%였습니다.

    인천시 내부 조사에 따르면, 551개 단지 승강기 사용료는 평균 8만8천원 수준. 최고 금액은 40만원에 육박합니다.

    단일 금액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는 비율은 비슷했고, 무료인 곳은 13%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과 관리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입대의에서 자율적으로 기준과 비용을 정할 수 있다보니, 단지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입대의 측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지자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김원일 수석부회장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입니다. 사적 자치를 아파트에 강제할 수 없어요.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들은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강제할수 없어요."

    서울시가 2년 전 자체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당시에 표준안을 만드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에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고 표준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도라서 그래서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승강기라는 것도 사양이 다르고, 이사하는 위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는거죠."

    불만이 있으면 입대의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발을 뺀겁니다.

    하지만 분쟁이 빈번하다보니, 오히려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서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음성변조)
    "왜냐하면 그걸로 하면 분쟁이 덜 없어지거든요. 입대의에서 결정해서 하면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권고안을 주면 그대로 따라하는게 훨씬 좋다고 봐요."

    【 인터뷰 】천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한 부과액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만약 불합리한 안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될 것 같구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스탠딩 】
    주민자치의 영역이냐, 행정개입의 영역이냐, 반복되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용료 #서울시 #표준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천준호_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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