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춥니다.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 용도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