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우후죽순' 드라이브스루…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계획 수립

정진명 기자

jeans202@tbs.seoul.kr

2021-1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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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lgenoWeqmNY


    【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보도에 정진명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행자 주의' 팻말이 곳곳에 설치돼있고 입출입구에는 경보장치가 울립니다

    커피숍에 설치된 승차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구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늘어난 드라이브스루 매장. 서울시가 파악한 매장만 49곳에 달합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운전자는 편하다지만, 주변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보행에도 방해가 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윤사랑 /서울시 목동
    " 도보를 하는 사람들은 차가 들어오는 생각을 못하는데. 드라이브스루는 도로에 바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고. 차 앞뒤로만 지나다닐 수 있게 차들이 빼곡하게 인도에 침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불편…."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안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12월)부터 시행하는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전 계획은 드라이브스루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도로 점용 허가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병민 보도환경팀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볼라드라든지 경사 구간이라든지 등등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필수 시설과 권장 시설이라고 구분을 해서 기준을 마련한 거고. (드라이브스루)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 도면 안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안전 계획에 따라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구간을 설치하려면 경보장치와 점자블록, 진입로 대기공간, 진출로 정지선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필수 시설 설치 계획이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해마다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해 설치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위반 사례가 많은 구간에는 단속카메라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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