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TBS 지원 중단 조례안' 공청회서 "책무와 평가기준 모호" VS "자정 노력 안보여"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09-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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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미디어재단TBS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사진=TBS>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우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책무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오늘(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너무 광범위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월 4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현행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내년 7월 1일부터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동원 실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국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TBS에 대한 평가는 서울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공영방송이 과연 (서울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 증가에 따른 제작비 증가, 서울에 특화된 재난방송,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한 소통의 역할들은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기간 평가를 거치면서 TBS의 나아갈 길을 외부에서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공청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폐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통방송'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교육방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영방송의 역무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조례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TBS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폐지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조례안에서는 개선 방법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TBS가 재원의 많은 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수익을 어디서 충당하나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에서 충당하는 게 많다"면서 "공적 재원을 차단할 때 특정 프로그램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는 과도한 중앙정치·선거·'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증을 앓고 있다"며 "TBS 사태는 경영조직이 진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내부의 젊은 제작자를 중심으로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 TBS 이사회와 시청자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TBS는 중병에 걸린 만큼 수술이 필요하다"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은 "TBS는 우리나라 방송국 중 유일하게 논란의 중심에 수년째 서 있고,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 개선될 여지도,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공정 편파 방송을 못 듣겠다는 시민들의 민심을 받든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부정하려면 TBS가 어떻게 시민의 뜻을 받아서 방송할 것인지 대안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문성호 시의원도 막말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말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 진행자를 잡자고 이런 사단을 벌인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이강택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최근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도 본인 생각과 다른 조례안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집행부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또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 법률 위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조례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유정희 시의원도 "TBS는 지난 2020년에 재단이 됐고 2년 남짓 지났는데 지역공영방송의 정책 평가든 변화든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집행기관(서울시) 의견 진술에서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 사실상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쇠퇴했고, 방통위의 제재도 계속돼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하락했다"면서 "(해당 조례안을)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주고자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며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획관은 다만 "일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나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데 이어 오늘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 때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TBS는 이 조례안은 사실상 재정 중단을 통해 TBS를 없애려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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