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금낼 땐 주민, 지원할 땐 외국인…'외국인 배제' 정책 뭐가 있나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2-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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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영등포구 등 몇몇 자치구가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한시적 조치입니다.

    외국인 아동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일도 하는데 . 아이 키우는데 비용은 들어가고 조금 어렵죠 . 매달 ”( 한국 거주 10 년 외국인 )

     

    단지 외국인 국적이라고 해서 아이 교육비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거주 5 년 외국인 )

     

     

    [대림동 소재 어린이집 <사진=TBS>]  

    외국아동 재원 어린이집 운영 어려워 차별없는 보육 이뤄져야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도 어렵습니다 .

     

    코로나로 ( 외국인 아동 ) 부모님들이 경제적 활동 못하는 분들 계시구요 . 각 가정에서 한 분이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아이들을 보내기 어려워하시더라구요 .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다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못보내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 재정 문제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 대림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 )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대로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대림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 )

     

    외국인 아동 보육료 문제 해결에 꾸준히 힘써온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양 전 시의원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만 3~5 세까지 외국아동에게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만 지원을 못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 이라며 유치원을 못가고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 큰 결단을 통해 교육청처럼 만 3~5 세 아동에게는 지원해줘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 <사진=TBS>]  

    재난지원금 배제 , 통장개설 거부 등 차별사례 부지기수

     

    해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이처럼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엔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작년엔 수도권 산업단지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하는가 하면, 임금차별, 임금체불 등도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거주 이주민 10명 가운데 7명꼴, 우리 국민(공무원·교원) 10명 중 9명꼴이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합니다.


    ■ 교복비, 임산부 교통비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


    물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교복지원에 힘쓴 조남규 선생님<사진=TBS>]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힘쓴 서울 금천구의회 백승권 전 의장<사진=TBS>]  


    2020년 서울에서 금천구가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는데, 대상을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학생이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금천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국인 학생도 교복비를 지원받게 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하면서 현재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누구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외국인 배제'' 시정 촉구 기자회견(7.27.)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이 배제됐다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제한하다보니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고 지난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통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 함께 고민해야 할 외국인 차별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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