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다자녀 혜택 자녀 수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확대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0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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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운영, 영어·창의마을 설치 운영,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등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입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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