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퇴원한 서울시민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 가능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03-22 11:15

프린트 19
  • 서울시가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전체 서울시민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동행해주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던 이용대상을 앞으로는 퇴원한 시민 모두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원 24시간 전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서 세면, 옷 갈아입기 등의 신체활동과 식사 도움, 청소 등 일상생활, 시장보기와 같은 개인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지자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