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일 서울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3-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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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일제단속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내일(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단속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9만 8,096대, 체납액 233억 5,100만 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85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습니다.

    취득가격 5,000만 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 차량 383대에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내 추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한 뒤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 319만 2,000대의 8%인 25만 6,000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만 6,252명, 체납 차량은 3만 6,149대, 체납액은 295억 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50만 7,000대, 체납액은 668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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