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5-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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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은 동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 가운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를 공공이 개발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건국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서울 곳곳의 주거용지 확보 방법으로 활발히 쓰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확보 수준, 교통량 처리 수준이 현재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재개발구역은 90㎡ 미만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했던 기존 요건을 '120㎡ 미만 필지 4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이 40% 이하였던 요건을 '8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40%'로 완화하고, 호수밀도를 기존 '60호/ha 이상'에서 '50호/ha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부족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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