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6-07 07:21

프린트 20
  •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에 따라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 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