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진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법률상담, 긴급복지 지원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3-06-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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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청<사진=광진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광진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센터는 신청인이 피해를 접수하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전세 피해 신청은 주민등록지에서 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피해 진술서와 임대인의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450-7742~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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