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올해 1기분 서울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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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 대로, 부과액은 2,120억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etax.seoul.go.kr)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해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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