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제2의 신유빈' 막는다…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대폭 확대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3-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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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집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구 신동으로 이름을 날린 신유빈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국제 대회 출전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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