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군 육아휴직 권장' 등 의결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20-02-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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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을 얼마로 할지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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