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당, "새누리 당명 내가 지어" 신천지 이만희 고소…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김훈찬

tbs3@naver.com

2020-0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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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
  • 미래통합당은 종교단체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이른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박성중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신천지의 실체를 고발한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통합당과 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뿐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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