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에 바란다] ③ 공수처, 수사범위·조직 규모 정해야…경찰 권한 견제도 필요

김호정

tbs5327@tbs.seoul.kr

2020-05-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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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국회 개원과 함께 이들 후속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가 참여연대와 공동기획 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권력기관 개혁 분야를 김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공수처, 수사범위·조직 규모 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독립기구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가져가는 만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 뒤 공수처의 판단에 따라 수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은 표적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장영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대상범위, 관련 고위공직자 내지는 가족이라든지,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사건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러다 보니깐 공수처가 맡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즉 골라서 한다는 게 표적수사 문제로 연결이 되는거죠. 결국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하고, 조직 규모가 불일치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손질해야지 않겠느냐.”

    ◆ 경찰 개혁, 수사권·정보수집 분리부터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 경찰제도의 경우, 정부·여당이 경찰 개혁 법안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축소해 정보 수집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일부 진전되다가 중단됐는데, 국가 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자치 경찰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의 요인이었던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완화, 법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법원 행정처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 등도 개혁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이 여야간 정쟁으로 묶이기보다 권력기관들 간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김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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