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 마무리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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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과 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의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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