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7.8조원 규모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9-23 06:17

프린트 2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어제(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천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