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가임차인 보호·가정폭력 처벌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09-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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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안건 상정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2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채택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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