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본격화

안경원 기자

glasses@seoul.go.kr

2020-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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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2천 988명, 사망자는 천 559명이 발생했지만,

    정작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등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 인터뷰 】추준영 /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대표
    "(기업들이) 거대 로펌을 이용해서 자료 조차 공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법대로 해라라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로는 없어요."

    이뿐 아니라 폭스바겐 연비 조작과 BMW 화재 등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막대한 소송비와 시간,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려웠고 법 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개정한 겁니다.

    특히 소송 이전이라도 업체 쪽에 자료 제출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 업체나 소비자들한테 반품 요청이 잇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후 15년 동안 실제 제소는 10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송 남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기업이 망한다는 것을 우려할 만큼의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기업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기업으로서의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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