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2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0-28 08:57

프린트 2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2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내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