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 통과…민주당, 野 표결 불참 속 단독 처리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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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처리됐습니다.

    정보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며 반대해온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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