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 경감 법안 기재위 의결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2-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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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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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입니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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