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직 상실형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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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었던 다른 의원실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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