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21일 표결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4-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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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가 처리 시점을 조율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일(21일),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방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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