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시 자금 지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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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든 공장과 창고 시설의 내부·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6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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