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이번주 법원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25일) 오전 10시30분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30일 또는 31일에 토론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외된 것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