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확진자 사전투표, 격리자 의무 유지시 5월 28일 하루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2 08:50

프린트 47
  • [투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오는 28일에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