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법 17일 심문 예정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8-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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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비대위 전환으로 내홍을 수습하려던 집권여당의 운명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된 셈입니다.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로, '주호영 비대위'는 그 이전에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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