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24조의 규칙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을 공모합니다.
■ 모집인원 : 신규 위원 6명 ※심사결과에 따라 인원수 조정가능
■ 모집기간 : 2021. 1. 18.(월) ~ 2021. 1. 31.(일)
■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가. 추천 가능 단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 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 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 단체
○ 인권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나. 자격 제한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타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원임기: 2021. 2. 26. ~ 2023. 2. 25. (1회 연임 가능)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 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 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시청자권익업무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8. 편성위원회가 심의 또는 중재를 요청한 사항
9.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심사 및 발표: 2021. 2월 넷째 주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심사방법: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2. 피 추천자 지원서 1부
3.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4.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제출방법: e-mail (lglass@tbs.seoul.kr)
■ 문의 : TBS 시민협력팀 담당자 (02)311-5152
※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안될 시 지원서와 추천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tbstv/22221148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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