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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
작성자 전략기획실 등록일 2022-05-17 09:27:29
분류 공지 조회수 670
첨부파일 파일명 : 붙임1] 시청자위원 지원서 양식.hwp 미리보기
파일명 : 붙임2] 시청자위원 추천서 양식.hwp 미리보기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24조의 규칙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을 공모합니다.

 

 

모집인원 : 신규위원 1

 

모집기간 : 2022. 5. 17.() ~ 2022. 5. 30.()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추천 가능 단체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 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 자격 제한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타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원임기: 2022. 6. 26. ~ 2024. 6. 25. (1회 연임 가능)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 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 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시청자권익업무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8. 편성위원회가 심의 또는 중재를 요청한 사항

 

9.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심사 및 발표: 2022. 6월 둘째 주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심사방법: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

 

2. 피 추천자 지원서 1

 

3. 추천단체 추천서 1(직인날인)

 

4.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제출방법: e-mail (civicteam@tbs.seoul.kr)

 

문의 : TBS 시민협력팀 담당자 (02)311-5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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