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씩 사들이는 등 투기 의심 행태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천여건의 거래 중 천200여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모두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습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