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임대차법 9개월' 월세·반전세 ↑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5-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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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천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유형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천344건으로, 전체 거래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 동안과 비교해 5.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은 것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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