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내고 인테리어 맡겼더니 '하자 투성이'...소비자 대응법은? [시티톡]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1-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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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Lp7ntFCKlds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실공사나 공사 지연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티톡,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손잡이는 삐뚤게 부착돼있고, 창틀 이음새는 붕 떠 있습니다.

    2년 전, 한 인테리어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A씨. 집 안 곳곳에 생긴 하자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사 업체 측과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 측이 고의로 새것이 아닌 재고품인 창호를 주문해 폭리를 취하고, 날림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음성변조)
    "우리가 정식 계약서상에 하자 보수 같은 문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는데, 하자 보수에 대한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말고 바꿔달라. 와서 보시라고 직접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업체 측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A씨가 최대한 저렴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맞는 자재를 쓴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건 업체 측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음성변조) 

    "(창호를) B급이고 C급이고 썼어요. 발코니 전용으로 그 사람 계약에 맞는 대로. XX(창호 납품업체)에서 4월8일 날 와서 보고 4월 29일인가 본인한테 공문서 보냈어요.(문제 없다고) 

    【 스탠딩 】
    이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천500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구제까지 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 277건 정도였던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년 전부터 300건을 넘기며 지난해 363건을 넘었고, 상반기 건수를 보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유형도 부실시공와 하자보수 거부,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온라인에서도 인테리어 업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넘쳐나는 상황.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거래 금액 규모는 비교적 크지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우수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이뤄지기 전 업체가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볼 것을 조언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호명을 검색하면 면허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금은 최대한 나눠서 지급하고,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민동환 / 변호사
    "생각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최소한 총 공사대금, 공사완료 예정일 정도는 정해 놓아야지 이것도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만약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감정서를 먼저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시티톡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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